2015년 신설된 자녀장려금! 요며칠 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었죠?
자녀장려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~ ^0^/
자녀장려금이란?
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맞벌이 기준으로 2,500만원 이하의 소득 시에는 18세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이며, 그 이상의 소득 시에는 공식이 적용되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답니다. 최저 307,000으로 계산되네요.
자격요건
1.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자녀일 것.
2. 연간 부부합산소득이 4,000만원 이하일 것.
3. 무주택 혹은 1주택 일 것.
4.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이하일 것.
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어요. 세부 조건이 있지만 이 정도로 우선 가늠해보시는게 필요해요.
신청기간
1. 정기신청 : 2015년 5월 1일~6월 1일
2. 기한후신청 : 2015년 6월 2일 ~ 9월 1일(기한 후 신청을 하게되면 10% 감액 지급)
10% 감액지급이 되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한후 신청제도가 있네요. 아차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작은배려가 좋습니다.
마지막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-> 신청/제출 ->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기한 내 신청하면 끝!!
자녀장려금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 양육부담이 조금은 경감이 되길 바랍니다.
이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~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꾸욱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답니다. 부탁드려요~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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