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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 우연하게 신한은행에 갔다가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.
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승진 혹은 승급 소득의 증가,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금리인하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저같은 경우 하나은행 대출거래를 하는데 다행히 행원이 소득 증가가 있으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조금이나마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뉴스에서보니 은행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안내하지 않는다고하니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할 것 같아요.
은행 안내문 첨부드리니 자세한 내용 참조하세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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